제3절 단기금융상품
3.1 의의
단기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특정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여기서 정형화된 상품이란 종합금융, 투자신탁, 증권사 등 제 2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어음관리계좌, 표지어음, 공사채형 펀드, 양도성 예금 중시 등 그 속성상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에 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3.2 종류
(1)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s : CD)
정기예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단기채권으로서 단기간에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CD는 시장에서 매우 활발히 거래되는 91일 미만의 금융상품으로서 은행에서 발행되고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해 유통된다.
(2)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단기적인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종금사는 이를 고객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운용되는데 예치 기간은 30~270일 이내이며 예치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이다.
(3) 어음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 : CMA)
고객이 맡긴 예금을 투자금융회사가 단기 국공채나 CD, CP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으로 가입 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롭고 400만 원 이상으로 최저 예치금이 제한되어 있으며 투자금융사가 책임지고 운영함으로 안전성이 높다.
(4) 표지어음
기업이 발행하는 상업어음이나 매출채권 또는 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결국 고객은 금융기관의 어음을 매입하는 셈이 되는데 예치 기간은 1~90일이며 금리 확정형이다.
제4장 단기매매증권
제1절 단기매매증권의 의의
1.1 의의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휴현금을 영업활동에 필요할 때까지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배당, 이자 및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사채, 국채 및 공채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일시적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단기성이면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을 단기매매증권(trading securities)이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으로 분류하는데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타 기업이 자기자본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콜옵션(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소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후자는 증권의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것으로 사채, 국가가 발행한 국채, 지방자치단체의 공채 등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만 고찰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제7장 투자자산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2 분류
(1) 단기매매증권
가격의 단기적 변동으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 금융업 외의 일반기업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희박하며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① 만기가 확정되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②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증권의 보유자가 만기 또는 중도상환 때까지 이를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부가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보유한다.
③ 채무증권보유자가 중도상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 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④ 다음의 경우는 만기까지 채무증권을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만기까지 보유여부를 분명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시장이자율, 위험의 변동, 필요한 유동성 수준의 변화 및 외환위험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도할 의도가 있는 채무증권
㉢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3)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다만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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