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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원리

은행계정조정제도

by onene 2024. 2. 7.

2.3 은행계정조정제도

내부통제제도는 대부분의 지출을 수표로 발행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때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는 당좌수표로서 은행에 당좌예금구좌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 당좌예금이란 당좌수표와 당좌어음을 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당좌수표의 발행은 당좌예금의 잔액 한도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당좌예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동 당좌예금은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좌예금의 잔액이 부의 금액을 갖는 경우 이를 당좌차월(overdraft)이라 하고 당좌차월은 당좌예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당좌차월은 동일한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는 당좌예금계정과도 상계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대차대조표가 총액주의에 의거 작성되므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순액으로 계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회사장부상의 당좌예금계정잔액과 은행장부상의 당좌예금계정잔액은 실제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은행 측 원인

은행 측에서 발생하는 원인에는 미기입 예금, 미결제 수표 및 오류가 있다. 미기입 예금이란 회사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회계 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마감 후 입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날짜로 입금처리한 경우로 회사측 잔액이 올바른 것이므로 은행측 잔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미결제 수표(outstanding check)란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고도 하는데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당좌예금계정에서 차감 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수표가 제시되지 않아 당좌예금계정에서 차감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차이로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한편, 오류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실수로 회사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차감하였거나 다른 회사가 입금한 금액을 실수로 회사의 당좌예금계정에 가산한 경우 등 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2) 회사 측 원인

회사 측에서 발생하는 원인에는 미통지 입금, 부도수표, 부도어음, 이자수익, 이자비용, 은행 수수료 및 오류가 있다. 미통지입금이란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을 온라인을 통해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에 입금하였으나 이 사실을 회사가 알지못한 경우와 은행이 회사가 추심 의뢰한 어음 대금을 추심하고 그 대금을 입금 처리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미통지입금의 경우에는 은행 측 잔액이 올바른 것이므로 회사 측 잔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예입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은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다. 따라서 회사는 동 금액을 회사 측 잔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반면, 은행 측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예금 및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회사의 당좌예금계정에서 가감처리한 경우에는 회사 측 잔액에서 동 금액들을 가감처리한다.

<불일치의 원인과 처리방법>

은행측 원인 :

미기입 예금 은행 측 잔액에 가산

미결제 수표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

오류 은행 측 잔액에서 가감

회사 측 원인 :

미통지 입금 회사 측 잔액에서 가산

부도수표, 어음 회사 측 잔액에서 차감

이자수익 회사 측 잔액에 가산

이자비용 회사 측 잔액에서 차감

은행 수수료 회사 측 잔액에서 차감

오류 회사 측 잔액에 가감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불일치된 회사장부상의 당좌예금계정잔액과 은행장부상의 당좌예금계정잔액을 서로 일치시켜야 하므로 불일치의 원인을 발혀 그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은행계정조정(bank reconciliation)이라고 한다. 은행계정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으나 이중 첫 번째의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회사 측 장부잔액과 은행 측 장부잔액에서 각각 올바른 잔액으로 조정하는 방법

회사 측 장부잔액에서 은행 측 장부잔액으로 조정하는 방법

은행 측 장부잔액에서 회사 측 장부잔액으로 조정하는 방법

2.4 현금과부족(cash over and short)

일정시점에서 실제 현금보유액과 회계장부상에 나타난 현금 잔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과부족(cash over and short)계정이라는 임시계정을 설정하여 대차를 일치시킨다. 현금의 과부족을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후 그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고 만일 결산 시까지 현금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손익계정인 잡이익이나 잡손실 계정에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과목은 나타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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