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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원리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

by onene 2024. 2. 13.

2.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2.1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증권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처분하여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단기 보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1년 이내에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특수 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이 아니어야 한다. 특수 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은 타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성과 단기 보유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동자산으로서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투자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회계상 모든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구입대금에 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지만 K-IFRS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취득 시점의 구입대금으로 결정하되 유가증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일한 단기매매증권을 수회에 걸쳐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단위당 취득원가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2.2 단기매매증권의 보유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하게 되면 주식으로부터는 배당금을, 채권으로부터는 약정이자를 각각 수령하게 된다. 배당금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 선언일을 기준으로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약정이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수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직전 소유자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써 미수 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주식의 경우에는 채권과는 달리 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 주식발행회사의 주식배당에 의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주식 수만 증가시켜 취득단가를 감소시키면 된다.

한편,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부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수만 증가시켜 취득단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러한 이론적인 입장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단기매매증권의 기말평가

단기매매증권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말의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시장가격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표시해야 할 단기매매증권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평가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을 평가할 때 대부분 최초의 가격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원가주의에 따른다. 하지만 단기매매증권은 원가주의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시가주의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익은 당기손익(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2.4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이란 공정가액 법으로 평가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말의 공정가액이 될 것이므로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의 공정가액과 처분 시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이 단기매매 증권 처분손익으로 계상될 것이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의 문제는 증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과 같은 처분에 따른 부대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상 거래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의 부대비용은 증권의 처분손익과는 무관하므로 즉시 비용화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대비용은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 혹은 관련된 세금과 유사한 것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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