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원리

무형자산의 의의

by onene 2024. 3. 22.

5.1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란 재화의 생산성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식별 가능하고,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현행기업회계기준에는 영업권을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식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권, 창업비 및 개업비를 무형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개발비 및 창업비 등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독점적·배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권리나 효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물적 실체(physical substance)가 없는 자산이다. ,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서 그 가치는 기업에 귀속되는 권리 및 기대되는 효익에 따른다.

둘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무형자산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미래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래 효익에 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다.

셋째, 대체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이 가능하지만 무형자산의 경우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넷째,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기업 또는 기업의 물적 재화와 분리될 수 없다. , 무형자산은 기업의 유형자산과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섯째,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존가액은 0이며 직접법에 의해 상각하고 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문제로는 유형자산의 회계 문제와 유사하다.

5.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1) 영업권

영업권(goodwill)이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조직,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종의 타 기업과 비교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시킨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권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의 추상성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계상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포함한다. 특허권(patent)이란 특정 발명이 특허법에 의해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특정 고안이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것이며, 의장권은 특정 의장이 의장법에 의해 등록된 것이고, 상표권은 특정 상표가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해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광구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차지권은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개발비

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cost)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해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연구비로 계상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개발비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데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회계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직접법에 의해 상각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개발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창업비

창업비란 회사설립을 위해 설립등기일까지 발생된 비용과 사업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발기인에 대한 보수, 설립등기비, 법률·세무 상담수수료, 신주발행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개업비란 설립등기일 이후 개업일 전까지 발생된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 종업원에 대한 급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즉 설립등기일까지 설립준비를 위해 발생된 비용은 창업비로 계상하고,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발생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창업비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개업비는 발생 즉시 비용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 중에서 기준서 3호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과목으로 산업재산권,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등을 들 수 있다. 프랜차이즈란 특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나 계약을 말한다. 그 예로는 현재 전 세계에 퍼져있는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점포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 문학, 예술 등의 생산과 관련된 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은 법적 유효기간이 특약이 없는 한 3년이며, 시내버스 운송권이나 해상운송 노선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도 있다.

5.3 평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크게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기업 자체에서 개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구입한 무형자산은 그 구입대금에 그에 따른 부대비용, 즉 등록비 및 제세공과금과 법률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기업 자체에서 개발한 경우 그 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 무형자산의 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요된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보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그 무형자산에 소요된 원가를 식별할 수 없다면 이는 당가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유형자산과 다른 점은 유형자산의 상각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고 일컫는 반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한다.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그 자산이 미래에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므로 자본화한 무형자산의 원가도 유형자산과 같이 그것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상각처리 해야한다.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 및 생산량 비례법이 사용되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여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간접법의 형식으로 기록하나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그 무형자산의 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 환입으로 처리한다.

'회계 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유동부채  (0) 2024.03.29
감가상각 방법  (1) 2024.03.21
유형자산의 유지  (0) 2024.03.07
기타의 투자 및 비유동자산  (0) 2024.03.04
만기보유증권의 평가  (2)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