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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원리

유형자산의 유지

by onene 2024. 3. 7.

2절 유형자산의 유지

기업이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유형자산에 대하여 수리·개량 등의 이유로 추가적으로 수선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추가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이라고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추가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이라 한다.

2.1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이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출된 원가가 미래의 기간 동안에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단지 당기에만 효익을 제공하는 지출로서 이는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익적 지출로는 원상회복 또는 능력 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ordinary costs)과 중요성의 원칙에 입각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 지출 등이 있다.

2.2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이란 유형자산과 관련된 추가적 지출이 그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차기 이후에도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지출을 자산가액에 더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적 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과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의 양이나 질을 향상시키는 지출 등이 있다.

2.3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관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분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추가적 지출로 인해 자산의 능률이나 내용연수가 증가하였다면 이러한 지출은 미래에도 계속적인 효익 창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응시켜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그 추가적 지출금액을 가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자본적 지출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미래의 수익에 대응되어야 할 비용이 전부 당기에 비용화 됨으로써 당기의 이익은 줄어들고 미래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와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뒤에서 설명할 감가상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익 조작의 방지를 위해서도 신중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유형자산의 보유 중 손실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홍수, 화재, 도난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치가 크게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가치 손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3절 감가상각

3.1 감가상각의 의의 및 요소

토지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함에 다라 그 가치가 점차 소멸된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사용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낡아지는 노후화(physical deterioration)와 새로운 발명품의 출현이나 기술혁신으로 유형자산의 경제적·기능적 가치가 감소하는 구식화(obsolescence)가 있다.

예를 들어,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과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구형 컴퓨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기술혁신, 경쟁의 격화 같은 기업환경의 변화는 구식화에 의한 가치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형자산의 가치 소멸액은 그 기간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것이므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유형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정확히 밝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보다 체계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감가상각요소를 고려해야한다.

취득원가(acquisition cost : c) : 앞서 설명한 취득원가 외에도 자본적 지출 등의 변화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추정 내용연수(estimated useful life : n) :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추정치를 말한다. 내용연수를 추정할 때 물리적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하락도 고려해야 한다.

추정 잔존가치(extimated salvage value : s)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후 남게 되는 처분가액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이 역시 그 자산의 내용 연수가 완전히 경과해야만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파악해서 인위적인 결정방법이 필요하다.

취득원가에서 상각 후 남는 잔존가치를 차감하면 상각 대상 금액이 계산된다. 이 상각 대상 금액을 그 유형자산의 추정사용 기간 동안에 일정한 체계에 다라 배분하는 방식이 바로 감가상각이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액손실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따라서 현대 회계는 감가상각을 자산의 평가보다는 원가의 배분(cost allocation)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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