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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원리

기타의 투자 및 비유동자산

by onene 2024. 3. 4.

3절 기타의 투자 및 비유동자산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투자자산으로는 장기대여금, 장기금융자산, 투자부동산 등이 있으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장기성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출자금, 보증금, 부도채권 등이 있다.

(1) 장기대여금

상환기간이 대차대조표일부터 1년 이상인 대여금을 말한다. 만약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이라면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의 유동성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장기성 매출채권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 만기가 대차대조표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미수금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매각과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만기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2)(3)과 같은 장기성 채권이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급회계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4)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장기적 자금 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5)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혹은 기타 단체에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이다.

(6) 투자부동산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목적 또는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을 말한다. 기업이 고유의 영업 혹은 생산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투자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필요하다면 이를 투자자산감액손실로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달리한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투자부동산(투자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재고자산(유동자산)

정상적인 영업화동에 사용하는 부동산 토지, 건물(유형자산)

(7) 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을 말한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신전화가입권은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란 타인의 재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을 말하며, 영업보증금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제공한 거래 보증금, 입찰보증금 등을 의미한다.

8장 유형 및 무형자산

1절 유형자산의 의의 및 종류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란 장기간 동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등

건물 : 건물과 냉온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 교량, 부교, 굴뚝 등

기계장치 : 기계장치와 운송설비(콘베어, 기중기 등) 및 기타 부속설비

선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기타의 유형자산 : 공기구, 비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기록하는데 취득 시 지출한 부대비용은 물론 취득하여 의도하는 용도대로 사용되기까지 지출한 비용도 그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1.1 구입의 경우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유형자산의 취득 형태이다. 구입대금은 유형자산 자체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부대비용은 그 자산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토지정지비용 등이 있다.

1.2 자가제조의 경우

회사에서 유형자산을 직접 제작, 건설하는 경우, 당해 유형자산을 자가건설자자산이라 말한다.

자가건설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을 위해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자가건설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자가건설자산의 제작이나 건설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원가와 감가상각비 등 자가건설자산의 제작 및 건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노무비는 대부분 변동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간접비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자가제조의 경우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면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기간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1.3 증여, 무상취득

기업은 주주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소유권 이전비용이나 양도비용 정도가 전부일 것이나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증여받은 시점에서의 그 자산의 공정한 평가액에 그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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