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원리

어음의 배서와 할인

by onene 2024. 2. 15.

2.4 어음의 배서와 할인

약속어음의 수취인은 지급기일 이전에 자유로이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상대방이 허락하면 갖고 있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상품 대금 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양도 시에 어음 뒷면의 배서란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배서(背書)라 하고, 배서 받은 피 배서인도 다시 배서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만기일 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한다. 이때 기업은 어음금액에서 어음을 매각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소정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하거나 할인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되므로 매출채권 대변에 기입하며, 배서한 어음을 받는 경우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므로 그 차변에 기입한다.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여기서 어음을 배서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기업은 어음상 채권은 소멸하게 되나 지급기일에 어음이 부도가 되면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람도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현재에는 채무가 아니나 장래 일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채무가 될 우려가 있는 조건부적 채무를 우발채무(contingency)라 한다.

이런 우발채무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그것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어음의 배서와 할인의 경우 그 발생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고, 우발채무의 금액과 내용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어음의 부도

어음소지인은 만기일에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지급이 거절되면 이 어음을 부도어음이라 한다. 어음이 부도 되면 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게 어음 대금과 만기일에서 청구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부도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6 금융어음

금융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도 하는데 상업어음과는 달리 이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으로서 금융어음의 수취는 단기대여금으로 금융어음의 발행은 단기차입금 계정에 기록한다.

3절 기타채권 및 채무의 회계처리

3.1 기타채권

(1) 미수금

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 상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채권이라 하고, 이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한다. 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즉, 토지 등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게 된다.

(2) 선급금

기업이 일반적인 상거래를 영위하면서 상품 등을 매입할 때 상품 등을 인수받기 전에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계약금 조건으로 미리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급금 계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선급금 계정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수취채권에 속한다.

(3) 미수수익

미수수익 계정은 회계기말에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그 대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발생주의 관점에서 볼 때 회계기말에 100의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30의 대가만 받은 경우 70의 수익은 회계기말에 더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미수수익 계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의 미수수익 계정은 유동자산의 일부인 수취채권에 포함된다.

(4) 선급비용

선급비용 계정은 회계기말에서 볼 때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나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발생주의 관점에서 볼 때 회계기말에 100의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나 160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60의 비용은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선급비용 계정을 사용하게 된다. 즉 선급 임차료나 선급 보험료 등의 선급비용 계정은 유동자산의 일부인 수취채권에 포함된다.

(5) 대여금

대여금이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즉,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타 기업 등에 돈을 빌려줄 경우 대여금 계정을 사용한다. 유동자산에 속하는 대여금이란 결산일로부터 대여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을 말하며,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6) 가지급금

기업이 현금은 이미 지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대 계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계정인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한다. 가지급금 계정은 미결산계정으로서 최종 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일까지는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7) 미결산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적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이나 채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에 가입된 건물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계정과목이다.

(8) 이연법인세자산

기업은 한 해의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아닌 세무조정을 한 후의 세법상 과세표준이므로 회계 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법상 기준과 회계 상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정할 필요에서 대두된 것이 이연법인세자산이라는 계정이다. ,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상 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 도출을 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회계 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인세비용이 세무조정상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세법상 기준으로 산출된 미지급법인세보다 작은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이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후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여주므로 유동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계 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고자산  (0) 2024.02.20
기타 채무  (0) 2024.02.19
채권 및 채무 계정  (2) 2024.02.14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  (0) 2024.02.13
단기금융상품  (0)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