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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원리

취득원가결정

by onene 2024. 2. 21.

2절 취득원가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였거나 발생한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매입원가는 구입 가격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고 자가 생산의 제품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된다.

2.1 매입할인

매입할인(purchase discount)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약정에 의해 외상대상금의 조기결제 시 매입채무의 일정금액을 할인받는 것을 말하는데, 매입할인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도 매출할인과 마찬가지로 총액법과 순액법이 있다.

(1) 총액법

총액법(gross method)이란 매입시점에서 매입채무와 매입을 총 구입가격으로 기록하고 매입할인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기록하는 방법이다. 매입할인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는 이를 매입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이자수익의 성격으로 보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할인을 총액법으로 처리하고 매입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순액법

순액법(net method)이란 매입시점에 총 구입가격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매입채무와 매입을 계상하고 할인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금액을 할인기간 경과손실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할인기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현금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 이자비용으로 간주된다.

이때 매출할인과 마찬가지로 할인기관이 경과하고 결산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기간손익의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동 금액을 할인기간 경과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2.2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운임

매입에누리(purchase allowances)란 상품을 구매한 이후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로부터 가격을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매입에누리는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가격을 할인받았다는 점에서 상품의 구매시에 상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할인받는 거래할인과는 다르다. 매입에누리는 매입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손익계산서상 총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한편, 매입환출(purchase returns)이란 상품을 구매한 이후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를 말한다. 매입환출은 일반적으로 매입환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매입채무와 상계하며 매입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매입운임은 매입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매입에 가산하여야 한다.

2.3 건설자금이자

자사의 제조, 구입과 관련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비용 중에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되는 이자비용을 건설자금이자라고 한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제작 또는 건설이 장기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제작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또는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그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취득원가에 계상되는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3절 재고자산의 회계방법

3.1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관계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손익계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정이 매출과 매출원가 계정이다. 매출은 매입된 상품의 원가에 판매 이익을 포함시켜 고객에게 인도함으로써 실현되는 수익인데 비해 매출원가는 판매된 매출의 원가로서 매출과 매출원가의 차액이 매출 총손익이 된다.

전기로부터 이월된 기초재고액에 매입 계정에 기록된 당기에 매입한 금액을 합한 것이 당기의 판매 가능액인데 이 판매 가능액에서 판매되지 않고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을 차감한 것이 매출원가이다.

판매 가능액을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재고조사법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기말재고를 평가하든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되면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어 매출 총이익이 과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지재고조사법(periodic inventory method)은 회계기말에 회사가 재고자산의 수량을 실지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계산된 기말재고자산수량에 재고단가를 곱하여 기말재고자산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판매 가능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된다.

반면,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은 기중에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 그 변동내용을 기록하여 기중 어느 시점에서든지 재고자산의 수량과 금액 및 매출원가를 재고자산수불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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